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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해체공사 잘못된 관행 도려낼 것”

오세훈 시장 “해체공사 잘못된 관행 도려낼 것”

기사승인 2021. 06.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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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상시 감리 위반 시 처벌 조항 담은 법률 개정
원도급자 책임 명문화…CCTV 통한 '공사장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오세훈 서울시장,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면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상시 감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 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사고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처벌하던 것을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 시장은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확보 방안이 해체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재하도급 문제도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체계화한다. 공사 허가 시 총괄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는 등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는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제의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행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서 나아가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우리 이웃을 허망하게 떠나 보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면서 “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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