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10614165202 | 0 | 서울 은평구는 인권운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은평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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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은평구 인권 조례’에 근거해 관내 시설종사자,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해 이해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활동가 및 성평등마을지기 양성과정은 인권과 성평등에 관심 있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회차별 2시간, 13개의 다양한 교육 주제로 진행된다. 인원은 회차당 20명 내외다.
교육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은평구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이 감시하고 주도하는 은평구 인권침해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권침해 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 점증적으로 인권교육 기회를 넓힐 예정이니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한 영역의 인권 교육과 세부 주제로 참여해 은평구 인권활동가 동지로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