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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 기소 적법”

법원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 기소 적법”

기사승인 2021. 06.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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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제기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 찾지 못해…적접 전제로 재판 진행"
재판부, 檢 공소장 변경 허가…조국·이광철·윤대진 개입 정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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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검사 등에 대한 기소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법원이 잠정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 관할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가 완료된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가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후 이 검사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며 이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으므로 검찰의 조사와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사건 개입 정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을 이 검사 등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쟁점이 같으나 방향이 좀 다른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과정에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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