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월4만9000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14만4000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균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