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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막는다…‘자진신고센터’ 다음 달까지 운영

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막는다…‘자진신고센터’ 다음 달까지 운영

기사승인 2021. 06.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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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막고자 다음 달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쪽지처방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사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에선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센터를 7월 31일까지 46일간 운영한다.

자신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정을 완료했다면 ‘경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다만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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