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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주택 등 신규취득도 제한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주택 등 신규취득도 제한

기사승인 2021. 06.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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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LH,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임원급→2급이상
노형욱 장관, LH혁신방안 브리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 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향후 인사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된다.

특히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한다면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부동산 형성과정을 기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하고,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지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재산심사 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향후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을 수립하고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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