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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고소한 당직사병 ‘증거불충분’…秋 불기소 처분

檢, 추미애 고소한 당직사병 ‘증거불충분’…秋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1. 06.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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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SNS에 "제보자 사병, 일방적 오해·억측"…당직사병,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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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8)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서씨가 군복무 중 휴가기간이 끝났는데도 부대에 미복귀한 사실을 알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언하며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 등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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