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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처방전 잘못 쓴 의사에 “1000만원 내놔라” 협박한 40대 男 벌금형

[오늘, 이 재판!] 처방전 잘못 쓴 의사에 “1000만원 내놔라” 협박한 40대 男 벌금형

기사승인 2021. 06.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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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궁박한 상황 몰린 피해자 협박해 금전 요구…공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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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횟수가 1일1회로 제한된 약을 1일2회 투여토록 잘못 처방한 의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공황장애 약을 1일2회 투약하도록 처방받았다.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약이 1일1회로 투약 횟수가 제한돼 있음을 알게된 A씨는 처방한 B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를 만나 “대표인 아버지에게 누가 되면 되겠느냐, 합의금을 달라”고 말한 뒤 약 한 달간 네이버톡을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자신 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A씨는 ‘합의금은 1000만원’이라며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5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 송금을) 처리해 달라’, ‘500만원이던, 700만원이던 되는대로 입금해라’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1인 시위를 벌이는 본인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별여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고지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는 처방전 발급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인 B씨가 잘못을 확인하고서도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한 잘못된 처신도 범행 발생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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