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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검찰 공정위, 기업조사 남발 없어야

[사설] 경제검찰 공정위, 기업조사 남발 없어야

기사승인 2021. 06.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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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많은 힘을 헛발질에 쓰고 그 바람에 기업들도 애로를 겪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2017~2020년 4년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1만2183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45.1%인 5497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직전 4년(2013~2016)의 39.4%보다 5.7%포인트가 높았다. 또 직권조사 비중도 전체의 49.3%인 5800건으로 직전 4년의 40.3%보다 9%포인트가 높았다.

이런 사실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나타났는데 주목할 것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비율이 2020년 71.0%나 됐다는 점이다. 2017년 37.6%, 2018년 40.5%, 2019년 30.5%와 크게 대비된다. 공정위는 혐의가 확인되면 위법 정도에 따라 경고·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데 그런 결정에 대부분의 기업이 수긍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4년간 1만2000건을 조사했다면 하루에 10여 건씩 조사한 셈인데 제보나 신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만하다. ‘갑’인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을’인 기업은 자료 제출하고, 불려가는 등 기업들은 이래저래 타격을 받는다. 조사 대응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도 손상된다. 이처럼 공정위 조사는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상처를 남긴다.

공정위가 기업의 가격 담합, 일감 몰아주기, 총수 부당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장부 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고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시장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반기업 정서도 줄어든다. 공정위가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조사를 강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럼에도 공정위 조사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 신고가 들어와도 신중하게 판단해 조사를 결정하고 조사과정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그럴 때 무혐의 결론이 나거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조사건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국무총리실도 공정위의 업무평가 항목에 제재 건수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의 조사건수의 비중을 추가함으로써 공정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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