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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용차량 사적 사용-근태 불량’ 서부발전 직원 적발

산업부, ‘공용차량 사적 사용-근태 불량’ 서부발전 직원 적발

기사승인 2021. 06.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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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개인 편의 위해 차량 사용…오후 출근, 2시간 조기 퇴근 사례도
적반하장 적발자들 "일부 잘못 인정하나 공적인 사용도 있어"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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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전경./제공=서부발전
공기업에서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만행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한국서부발전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근태 불량 관련 특정사안 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총 7명에 대해 최대 문책(경징계 이상)을 포함해 개인 경고,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서부발전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회사 차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 또한 서부발전은 공용차량 등 장비는 업무수행 목적 외 사용금지,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장비는 사용 후 반납 및 회사 내 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부발전에 재직 중인 A 씨는 주중 퇴근 시 개인 편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자택까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기간 중에는 자택 근무지를 수 차례 벗어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A 씨는 공용차량 사용 목적에 대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적극 대처 차원이고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회사를 오후에 출근하거나 금요일 퇴근 시 1~2시간 전 무단으로 조기 퇴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미준수 사례들도 적발됐다.

일부 적발자들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만, 공적인 측면의 사용도 있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용 차량 사적 사용 사실과 근태 불성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들에게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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