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1일부터 2주간 ‘8인 모임 허용’…전주·군산·익산·완주 이서면은 제외

기사승인 2021. 06.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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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코로나 19
방역 관계자가 공공시설 소독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연합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시범 적용된다. 또 지역의 사적 모임이 6개월 여 만에 4인에서 8인으로 허용된다.

전북도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개편을 통해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5인이상 모임 금지는 지난해 12월 24일 식당에서 처음 실시된 후 올 1월 4일 모든 장소에서 금지돼 왔다.

다만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환자발생 상황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7월 5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도는 이번 시범적용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며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정부안 1단계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

조치로는 △사적 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 △유흥시설 6㎡당 1명 →종사자 포함 4명까지로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자제권고→금지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6㎡당 1명 △집회는 500인→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우울감 극복, 본격적인 개편(안) 시행될 때까지 안정적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도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지만지금은 절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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