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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9만명의 동의를 받은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