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건설업 다단계 생산구조 대폭 손질…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 개선

건설업 다단계 생산구조 대폭 손질…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 개선

기사승인 2021. 06. 18. 22: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광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점검 실시 (1)
건설공사 현장. /제공=광주시
‘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으로 인한 임금삭감으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생산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18일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어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키로 했으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도는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키로 했으며 제도 도입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균형가격근접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관련 법령 개정·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