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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0년 보금자리론 도입된다…대출 한도 3억6000만원으로 증가

다음 달부터 40년 보금자리론 도입된다…대출 한도 3억6000만원으로 증가

기사승인 2021. 0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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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도 요건 개선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택가격 제한은 6억원이며 소득 제한은 7000만원이다. 신혼부부에 한해 소득제한이 8500만원까지 확대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70%, 60%다.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대출 금리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2.9%, 창구·모집인 채널을 활용하면 3%를 적용한다.

적격대출의 주택가격 제한은 9억원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며 LTV·DTI는 은행 대출상품과 동일하다. 대출 금리는 3~3.84%로 은행마다 다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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