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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대부광고 약 30만건…금융당국 주의 당부

작년 불법 대부광고 약 30만건…금융당국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1. 06.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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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로 전화 유도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는 29만8937건에 달한다. 이는 2019년보다 24.4%나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225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사칭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정식 대출 상품 소개처럼 꾸며 전화를 유도하지만, 실제로 연락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진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한다.

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2∼3주 정도로 단기간에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는 것도 최근 보이는 특징이다. 불법 대부광고가 적발돼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까지 불법 대부광고 대상에 노출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댈입’(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다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대표번호와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확인은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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