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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제 완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려워

[사설] 세제 완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려워

기사승인 2021. 06.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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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파들의 반대 속 표결로 부동산 세부담 완화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 내용은 종부세의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줄이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일단 당내 부동산혼선이 정리됐지만, 이것으로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의 일부 완화다.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 이상, 올해의 경우 상위 3.7%가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상위 2%로 줄어든다. 그래서 민주당 내 강경파가 ‘부자감세’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문 정부 들어와 서울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너무 늘어난 종부세 대상을 되돌리는 측면이 강하다.

거대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곧 이런 내용의 개편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정금액, 예를 들어 12억원 이상 대신 ‘상위 2%’로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검토하기 바란다. 공시가격이 지역마다 해마다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종부세를 내는지 미리 알 수 없는 소위 ‘세 부담의 예측불가능성’ 문제와 2% 줄세우기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정했듯이 과도한 세금을 때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택시장의 매물을 마르게 만들어, 이것이 돈이 풀린 효과와 더해져 가파른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귀결됐다. 이번 개편안은 최소한 과도한 세금부과의 부정적 효과로 인한 민심을 살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세제 개편안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통화완화 기조 속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자주 반복되면서 이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해서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이를 단숨에 꺾을 정책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부동산특위가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편안에 이어 더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방안을 계속 제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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