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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중사 사망사건 ‘허위보고’ 의혹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책임공방

성추행 여중사 사망사건 ‘허위보고’ 의혹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책임공방

기사승인 2021. 06.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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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허위보고·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
군검찰, 공군본부 군사경찰 압수수색
군인권센터는 21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정문.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의 ‘허위보고’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계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5월 22일 피해자 사망 후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하면서 성추행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했고, 같은 달 25일 국방부장관도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이라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은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기재했지만 이 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 이를 막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병과장인 이 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이야말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들”이라며 “지금 즉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입건해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공군 군사경찰단 허위보고 주장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책임 떠넘기기 공방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공군 군사경찰 내부에서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단장과 부하 2명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것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장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지난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고 보고하는 게 좋겠다’는 부하 간부 2명의 건의를 받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 본인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하 2명은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는 이 단장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최고위직과 직속 부하 2명이 국방부에 이 중사 사망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있는 생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보고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빠뜨린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고 이 단장 등 3명에 대해 대질 심문 등을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 차량 통제하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연합뉴스
◇성추행 가해자 ‘불구속’ 결정 짜맞추기 의혹

한편 이 중사 사망의 단초가 된 성추행 사건 수사가 ‘짜맞추기’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금요일 오후에 피해자를 만나보고, 가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뜸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불구속 의견부터 상부에 보고했다”며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 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건 초기 군사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속을 예상한 가해차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지 사흘만인 3월 8일 불구속 결정이 된 것에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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