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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1심서 징역 1년 구형

檢, ‘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1심서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6.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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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강제퇴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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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국적인 이씨는 강제퇴거될 위기에 놓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오후 서울 영등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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