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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2명, ‘보복살인’ 가중처벌 적용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2명, ‘보복살인’ 가중처벌 적용

기사승인 2021. 06.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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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들어서는 연남동 오피스텔 사망 사건
15일 오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감금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 안모씨(21)·김모씨(21)에게는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당한 안씨와 김씨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 및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으며, 피해자 A(21)씨를 강압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도록 하는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기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A씨는 13일 오전 6시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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