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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수칙 안내를 위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을 잡았다.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최근 PM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해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와 교통위반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커피에반하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M 안전수칙 이미지가 게재된 컵홀더가 전국 950개 지점에서 이용될 예정이다.
임은성 커피에반하다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00만개의 컵홀더 홍보물 제작 지원과 전국 매장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홍보물 송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 개정된 PM 관련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행금지, 약물·과로·질병시 운행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등화장치 작동운행 등이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