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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 하도급도 불법’…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대폭 상향

‘무등록업자 하도급도 불법’…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대폭 상향

기사승인 2021. 0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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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회 제출
광주시
광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제공 = 이천시
무등록업자 하도급이 불법하도급으로 규정, 삼진 아웃제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업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괄, 동종, 재하도급 등 기존의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대상이 되는데 무등록업자 하도급이 제외돼 있어 이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발주자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해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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