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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3→3.5%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3→3.5%

기사승인 2021. 06.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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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t 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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