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학회)는 22일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등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된 수술실 CCTV 설치는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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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는 이어 “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뿐 아니라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또 “극히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하는 사건의 대응책으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대다수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어 “해킹 등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환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CCTV 영상의 저장 및 관리, 적절한 영상 검토 절차 등도 사회적 합의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대리수술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관련 단체에서도 잇따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