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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대체공휴일법’,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 06.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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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둬
6월 임시국회 통과 시 '광복절'부터 바로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영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여당 단독 의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바로 대체공휴일이 생길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5인 미만 노동자들은 휴일이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게 된다. 사회 양극화를 줄여주는 게 정치가 추구할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재호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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