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방통위, 대기업집단 지정된 ‘네이버’에 주식 처분 시정명령

방통위, 대기업집단 지정된 ‘네이버’에 주식 처분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 06. 23.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렙사 주식을 규정보다 많이 보유해 문제가 된 네이버에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3일 2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네이버는 JTBC미디어컴 주식 32만주(19.92%), 미디어렙에이 주식 19만8천주(19.80%), 티브이조선미디어렙 주식 17만주(19.54%) 등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네이버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기업집단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네이버는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규정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미디어렙 3사와 주식 처분 방법을 논의해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할 것이며, 가급적 주식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통위는 7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라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세부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된다.

중간광고 시간은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며 횟수는 30분당 1회를 추가해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 180분 이상 프로그램은 최대 6회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