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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권고 일부 수용”

인권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권고 일부 수용”

기사승인 2021. 06.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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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3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의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사장에게 모든 장애인이 임대주택 입주·사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공공기관 측은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 가능 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인권위 확인 결과 올해 5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미 준공·입주가 완료된 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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