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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사모펀드 제재 지연…불확실성에 은행권 ‘전전긍긍’

수개월째 사모펀드 제재 지연…불확실성에 은행권 ‘전전긍긍’

기사승인 2021. 0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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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자료 많아 긴시간 소요"
최종 징계수준 4분기에나 결정
불확실성 커진 은행들 '경영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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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가 늦어지면서 은행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징계안 부의가 늦어지고 있어 최종 징계 결정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은행들의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거나 최고경영자(CEO)의 신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불확실성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징계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사모펀드 징계에 대한 안건 상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업·하나·우리·신한은행의 사모펀드 관련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는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처분,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에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가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 사태의 책임으로 3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처분, 현직 CEO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 결정 중 손 회장의 문책경고와 각 은행의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제재심이 마무리된 후 금융위 최종 의결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지만, 금융위에서는 2~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해당 은행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업무정지 징계가 사전 결정된 은행의 경우 금융위에서 징계 수준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대 3년간 신사업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특히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CEO는 향후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은행권 제재에 대한 논의는 사모펀드 관련 증권사 제재안이 확정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상정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증권사 제재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지난해 말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증권사 사례와 같이 의결 과정이 길어진다면 최종적인 은행권 징계 수준은 올해 4분기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국을 대상으로 먼저 액션을 취하긴 어렵다”며 “그저 결론에 대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사모펀드 징계 건은 다른 안건과 달리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막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언제 결론이 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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