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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군사경찰 입건 ‘0’명...제식구 감싸기 비판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군사경찰 입건 ‘0’명...제식구 감싸기 비판

기사승인 2021. 06.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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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낸 '죽어버리겠다' 문자 사과 의미로 해석해 늑장 수사
출입 차량 통제하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연합뉴스
군사경찰의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조사본부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 관계자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검사를 이미 입건한 것과 비교하면 군사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게 부실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입건 여부는 더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부실 관련 사항을 법률적으로 입건하려면 직무유기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입건할 정도의 부분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군사경찰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다른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가 부실한 것이 과연 직무유기 혐의상 ‘고의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을 최초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우선 3월 초 이 중사가 직접 확보해 제출한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소환조사도 하기 전에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중사 유족측은 성추행 피해 직후부터 회유·압박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당시 2차 가해 여부는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나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없지만 사실관계가 직무 유기 해당하느냐는 검사와 군사경찰의 직무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제한된다”며 “군사경찰이 답한 것은 수사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기의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들의 추후 입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초동수사 관계를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 하면서 징계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이 가해자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초기 성추행 수사를 맡은 이 수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 중사의 심적 고통이 가중됐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책임을 피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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