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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허위보고’ 의혹 수사의뢰

국방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허위보고’ 의혹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1. 06. 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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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감시관실 보고때는 '추가확인 필요'
17일 내부토의 거쳐 '수사필요' 잠정 결론
22일 3차 군검찰 수사심의위 '수사의뢰' 권고
'12일 수사의견 보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 반박
국방부, 제1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국방부
국방부는 2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여중사 사망사건 허위보고’ 수사 필요성을 보고 받고도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6일부터 시작된 현장감사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지난달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것을 발견했다”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12일 현장 감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확인 필요하다’는 감사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관실의 보강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진술이 계속 엇갈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방부는 17일 내부토의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18일 열린 제2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고, 심의일정 지연으로 22일 열린 제3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의뢰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이 사안을 오늘(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 보고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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