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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1. 0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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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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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문가, 중앙·지방 공무원이 함께 모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국민참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2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에 대한 기본법으로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민참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민원처리법’ 등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참여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되며, 국민 누구나 ‘이벤터스웨비나’(http://www.event-us.kr) 또는 유튜브 채널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참여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이음의 강한나 책임연구원이 ‘국민참여 제도·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이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활성화 업무 담당자가 현장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참여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국민 의견을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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