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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신규고용 유지기업…2년간 최대 월 120만원 지원

주52시간 신규고용 유지기업…2년간 최대 월 12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 06.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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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달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5~49인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5~49인 기업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실행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번 대상이 되는 5~49인 기업 총 78만개중 9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2시간제 조기 안착 유도를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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