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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 계약 9월24일까지 일단 연장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계약 9월24일까지 일단 연장

기사승인 2021. 06.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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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두 거래소와 농협은행의 계약 기간은 당초 다음달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추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이 단기 재계약을 위해 이날 오전에는 코인원, 오후에는 빗썸을 직접 찾아 점검한다.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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