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윤창호법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931건으로, 법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도 시행 후 1년 차에는 52%p, 2년 차에는 40%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최근 1년간 1만2363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24%p, 면허 취소 건수는 11%p 줄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