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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내통’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 구속기소

‘北 공작원과 내통’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1. 06.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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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북한 공작원과 보고문 주고 받아…이적표현물 발간하기도"
검찰2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지령·보고문을 주고받으며 내통하고 이적표현물을 출판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58)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연구위원은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가량 만남을 가지며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의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10월부터 그다음 해 9월까지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5회에 걸쳐 14개의 보고문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2018년 7월부터는 1년에 걸쳐 북한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 연구위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같은 달 18일 이 연구위원을 구속하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4.27시대연구원은 “구속영장에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황당한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며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내용은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4·27시대연구원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뒤 평화통일시대 사상과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0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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