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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은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은 합헌”

기사승인 2021. 06.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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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정 여객운수법 공익 커"
헌법소원 선고 앞둔 헌재<YONHAP NO-3812>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과 모회사 쏘카 등 회사들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직원들 및 이용자들이 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VCNC는 2018년부터 승합차량을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문제는 택시업계에서 타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불거졌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후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VCNC 측은 같은 해 5월 “개정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의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된 여객운수법 조항이 규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결합됨에 따라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 그 공익은 매우 크다”며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제한받는 사익이 앞선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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