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않고 범죄사실 구성·법리·영장 관계·인권침해 등 관리 사법통제 역할
檢 안팎 "직접수사 없이 관계기관 협력 만으로 범죄 적발 의문"
| 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브리핑 | 0 |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철우 대변인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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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설치된다.
법무부는 24일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비직제 조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운용될 예정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게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빠진 상황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만으로 금융·증권범죄를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전국 23개 검찰청에 있던 인권감독관도 11곳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예고된 직제개편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반부패부는 강력범죄형사부와 통합되고,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도 공공·외사수사부로 합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