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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 마포·강서·강남구 선거구 획정은 위헌…올해 안에 개정해야”

헌재 “서울 마포·강서·강남구 선거구 획정은 위헌…올해 안에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1. 06.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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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민 선거권·평등권 침해 지적…"개정 전까지만 효력 유지"
헌법소원 선고 앞둔 헌재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강남구의 선거구 획정이 해당 지역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비율)를 반영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4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청구인 11명과 함께 같은 해 6월 13일 실시하기로 한 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3월 개정된 서울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도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상하 33과 1/3%(인구비율 최대편차 2대1)를 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같은 해 6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상하 50%(인구비례 3대 1)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바뀐 기준을 반영해 “마포구 아(성산2동·상암동), 강서구 라(공항동·방화제1·2동), 강남구 바(세곡동·일원본동·수서동) 선거구는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한계를 일탈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전체에 위헌선고를 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2월 31일 조례 개정 전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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