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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위원 81.8%가 ‘남성’…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자치경찰 위원 81.8%가 ‘남성’…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21. 06.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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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 18.2% 불과…남성위원 위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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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성비 균형을 의무적으로 맞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5일 경찰청 인권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자치경찰위 구성이 마무리된 15곳의 자치경찰 위원은 총 104명으로, 남성 85명(81.8%)·여성 19명(18.2%)이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性)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은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 1곳에 불과하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 특히 부산·대전·전북·경남청은 위원 중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중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으로 구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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