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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범죄 증가하는 독일, 정치·사회·의료계의 대처는?

정신질환범죄 증가하는 독일, 정치·사회·의료계의 대처는?

기사승인 2021. 07. 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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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르츠부르크
흉기 난동 사건으로 흉기 난동 사건을 사상자가 발생한 독일 뷔르츠부르크의 거리. 촛불과 꽃으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출처=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독일 내 정신병력자들의 단독 ‘묻지마 범죄’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 경찰 당국과 사회복지부 및 정신의료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지난 달 25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트 거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24세 소말리아 출신 난민으로 이미 올 초 난민 쉼터에서 지내던 중 룸메이트를 칼로 위협해 일주일 간 격리 수감된 전적이 있다.

범죄 발생 약 2주일 전 그는 정신과 진료소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검사와 상담을 진행한 모든 의사들은 그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해 하루 후 퇴원 조치했다.

지난해 인종차별적 동기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용의자 역시 이미 범죄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범위의 정신병’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다. 그 역시 망상으로 인한 폭력 행위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날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의사 동의를 받고 퇴원했으며 이후 치료 과정 역시 없었다.

2019년 할레에서 유대교회당에 난입해 두 사람을 총으로 쏴 사망케 한 우익극단주의자도 경찰조사 중 정신병력이 확인됐으나 치료기록은 없었다.

현지 언론 차이트는 4일 ‘정신 의학기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독일 연방 사회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런 유형의 범죄 증가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독일수사관협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묻지마’ 테러범죄자 중 1/3이 정신질환병력을 가지고 있다.

페터 노이만 테러연구원은 “사전계획이나 공범자 없이 단독으로 충동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의 수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분류하고 특성화된 범죄예방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계와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마르크 알로겐 올름 대학병원 수석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히 자기애적·반사회적 장애나 망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더해지면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철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테러리스트와는 분명 다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과정을 지금보다 쉬워지도록 바꾸는 데에는 반대한다.어떤 범죄가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 구조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이다.

알로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진적이거나 폭력 성향을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임상실험자료를 공유하는 심리 치료사와 정신과 의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정신건강 이상을 감지한 환자들이 정신과 의사에게 바로 찾지 않고 가정의학과나 기타 일반 진료를 찾아간다는 특징을 고려해 일반 진료의에게도 더 많은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복지부는 외상을 입었거나 내전이나 탄압이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폭력적 성향의 트라우마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 난민을 관리하는 팀에 심리치료사와 정신과 의사를 배치해 진료토록 하고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일 경우 즉시 정신병원 시설로 환자를 이송시키도록 하는 파일럿 시스템을 도입했다.

만약 위협이나 폭력의 징후가 심각할 경우 해당 팀은 예외적으로 즉시 경찰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알로겐은 개인 정신과 의사가 진료 중에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인지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경찰 당국에 알릴 수 없는 ‘진료기록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복지부와 경찰 당국, 정신 의료계의 범죄 방지 협업 시스템이 가진 ‘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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