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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직자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권익위 “구직자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기사승인 2021. 07.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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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본인 비용부담 개선방안 권고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채용검진,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연합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선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 예외)도 권고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단 공무원 채용은 예외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본격 도입된다. 권익위는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된다.

건보공단은 다음해 2월까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민간 영역에서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봐 매년 260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조사한 결과, 79.6%인 246곳은 구직자에게 3만~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35곳(72.9%)은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했고,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6곳(94.1%)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신체검사서를 요구했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모두 자부담 비율이 100%였다.

권익위가 지난 7일부터 2주간 구직자 7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채용기관이 구직자에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것에 71.7%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수정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면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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