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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무죄에 항소

檢,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무죄에 항소

기사승인 2021. 07.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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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며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시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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