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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 5년 적용해야”

대법 “‘부당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 5년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1. 07.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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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선량한 풍속 등 반해 무효인 계약, 부당이득반환청구 5년 소멸시효"
대법원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아들 B씨는 2005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안면신경마비 등을 이유로 2007년 1월~2017년 6월 총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5270만원, 38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A씨와 B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유사한 보험상품을 다수 가입한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0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합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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