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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선 1호 공약에 ‘지대개혁’…“부동산 불로소득 과세의 정상화”

추미애, 대선 1호 공약에 ‘지대개혁’…“부동산 불로소득 과세의 정상화”

기사승인 2021. 07.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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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선 1호 공약 '지대개혁' 발표하는 추미애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지대개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이라며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며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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