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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천안함 고1 유족 최대한 지원…보상금 24세로 상향” 지시

문대통령 “천안함 고1 유족 최대한 지원…보상금 24세로 상향” 지시

기사승인 2021. 07.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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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군(16)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를 갖고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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