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기사승인 2021. 07.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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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경찰공무원 등 합동점검단 구성, 도내 12개 권역 일제점검
경계지역 음주운전 단속 병행, 총 27건 음주운전 적발
합동점검사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3일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 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제공 =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 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23일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22시 이후부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자발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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