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1. 07.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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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예산군이 하반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남 예산군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1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3억5000만원(17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에 4000만원(1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5000만원(50대)을 각각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7월 26일 ~ 30일까지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으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은 지원이 불가하다. 장치 부착때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12.5%인 28만∼6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생계형 차량인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게는 신차구입비 400만원을 별도 지원하며 조기폐차와 동시 신청 시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 환경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군민 건강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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