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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재난지원금, 몇만원 더 번다고 못 받나?…획일적 지급기준에 불만 나와

[취재후일담] 재난지원금, 몇만원 더 번다고 못 받나?…획일적 지급기준에 불만 나와

기사승인 2021. 07.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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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경제부 손차민 기자
국회가 재난지원금을 국민 대다수인 87.7%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지급 여부 결정에 국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24일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담은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이 5000억원 증가한 8조6000억원으로 결론 지어지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인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버티던 정부의 팽팽한 신경전도 국민 87.7% 지원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가구 소득 하위 80%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당초 정부안보다 178만 가구가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전체 국민 중 87.7%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여기에 가구원 1명을 더 추가해 산정합니다. 즉 연 소득 기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월 417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니 단 몇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연봉 4999만원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봉 5001만원을 받는다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많은 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이나 금융 소득 보유자는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검토할 계획입니다.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재난지원금 제도 마련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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