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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유발 교통사고 해마다 늘지만 책임부과 사례 드물어

불법주정차 유발 교통사고 해마다 늘지만 책임부과 사례 드물어

기사승인 2021. 07. 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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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툥안전문화연구소, 최근 3년 통계 분석
"과태료 상향·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해야"
불법주정차 사고 유형
불법주정차로 유발한 교통사고 유형.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으며, 차대 사람 사고 점유율도 15%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과실에 따른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를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삼성화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교통사고 가운데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가 1409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란 불법주정차 차량과 직접적 충돌한 사고가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를 가리킨다.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2018년 402건에서 지난해 56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사고건수의 86.5%에 해당하는 492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연구소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적용할 때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의 유발사고를 분석한 경과 차대(對) 차 사고가 59.2%로 가장 많았으며, 차대 사람 사고가 15%로 나타났다.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연령을 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16%를 점유했다. 연구소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차대 사람 사고 중 어린이 피해자의 점유율은 국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점유율 7.3%의 9.1%P가 높다”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차량 사고의 책임 부과 사례는 드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5∼40%로 인정됐다. 예를 들어 차량이 야간에 불법 주차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8세 아동을 치어 뇌타박상을 입힌 사고에서 1·2심은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과실을 26.8%로 판단했다.

사고 책임 부과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 파악이 중요하지만 경찰 신고비율도 7.2%로 낮고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등으로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워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로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에 연구소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확대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해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에 자진납부 감경 제도가 적용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기본 과태료가 1만엔(약 10만원)에 추가 벌점(1~3점)이 함께 부과되며 싱가포르는 과태료 70~300싱가포르달러(약 6만~25만원)에 횡당보도 또는 교차로 부근 불법주차시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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