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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이첩 사건’ 서류 전달 방식 놓고도 마찰

검찰-공수처, ‘이첩 사건’ 서류 전달 방식 놓고도 마찰

기사승인 2021. 07.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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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협의 없이 인편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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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 사건의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할 때 대검찰청에 우편 송달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인편’을 요구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협의 없이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서수발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사전에 공수처 직원 등 몇 명이 대검을 방문하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이는 사전에 대검 청사 출입등록 및 공수처 사건 접수(일일 평균 50건) 등 대검 운영지원과 내부의 업무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대검 측은 “대검에서 협의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대검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은 작게는 수천 페이지, 많게는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실무선에서 협조 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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