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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국 교육청 중 첫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결정

서울시교육청, 전국 교육청 중 첫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결정

기사승인 2021. 07.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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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사장 횡령' 제보한 공익제보자…환수액 30% 보상금으로 주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한다.

25일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A이사장이 시교육청 지원 인건비를 전용해 개인 고용인의 급여로 지급, 횡령했다는 제보를 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22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시교육청이 환수액 7388만원의 30% 수준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 보상급 지급 결정과 함께 포상금, 공익제보로 인한 부당징계자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 등이 교육기관 재정에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정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전국 교육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과 달리 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하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포상금 총 2억1550만원(31건)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공익제보위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공무원은 △교사 성희롱 행위 △학교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사립유치원 감사비위 은폐 축소 등을, 다른 지급 대상 공무원은 △사립유치원의 허위교직원 채용 △수익자부담경비 현금 수령 및 회계 미편성 등 관련 비리를 제보했다.

공익제보위는 공익제보를 인정해 해당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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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이승욱 기자
록 하고, 해당 직원을 시교육감 표창 및 정부 포상자로 추천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7명에게 임금손실액과 의료비 등 구조금 총 746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국 사회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여전히 공익제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사회도 공익제보자를 사회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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